지난 27일 강원도에 법령개정건의 제출.
법령개정안에 조경기준상 옥상조경의 80퍼센트 이상 식재면적 규정.
【춘천=서정욱 기자】춘천시는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옥상면적 일부를 의무적 조경으로 하는 법령 개정건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법령개정안에 조경기준상 옥상조경의 80퍼센트 이상 식재면적 규정.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시가 추진 중인 바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녹지축 조성을 위해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 옥상조경 면적 전체를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토록 하며,조경기준상 옥상조경의 80퍼센트 이상을 식재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도시의 열섬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등 옥상·벽면녹화 및 녹지축 형성을 이용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옥상녹화와 더불어 도로잔여지 녹화사업,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등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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