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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 '범벅'.. 충격 실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30 09:37

수정 2018.11.30 09:42

성인용과 구분없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공포 1년 후 시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비타민, 홍삼, 유산균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앞으로는 화학첨가물 사용이 제한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현재는 식약처는 어린이용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한다.

때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보다 더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9월 감사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이들 중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있었다.


특히 한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에는 같은 회사의 성인용 비타민 제품보다 무려 10종이나 더 많은 11종의 화학첨가물이 들어있었다.


화학첨가물 중에는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방부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건강기능식품법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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