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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부대원 댓글지시·불법신원조회 前기무사 중령에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30 11:23

수정 2018.11.30 11: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대통령,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반(反) 정부·대통령 성향의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한 전 기무사 과장 중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됐다"면서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모 중령의 2011년 정치관여와 전 기무사 중령 김모(당시 소령)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바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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