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됐다"면서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모 중령의 2011년 정치관여와 전 기무사 중령 김모(당시 소령)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바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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