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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912명 근로자 "휴일·연장수당 중복 지급하라"..2심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2 09:59

수정 2018.12.02 09:59

1심서 휴일근로에 대해 200%의 중복할증을 적용 인정됐지만..
뒤늦게 나온 대법원 판단에 2심 패소
LS산전/사진=fnDB
LS산전/사진=fnDB

LS산전 생산직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LS산전 생산직 근로자 912명이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들 200억대 퇴직금 소송 제기
LS산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기본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추가 퇴직금도 함께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기상여금·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211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013년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200%의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 33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근로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LS산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 판단..뒤바뀐 2심 판결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상황은 반전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옛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다수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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