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고 오는 6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한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과 함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최고 35층, 총 3685가구, ‘신반포메이플자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7년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단지에 한해서는 재초환 적용을 면제받도록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는 지난해 말 재초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임대수요나 이주시점 등으로 관리처분인가 일정이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로 두 단지 모두 재초환을 피하게 됐지만, 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 될 가능성도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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