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암호화폐 공동구매 추진하던 최모 대표 사망… 강남경찰서 "자살로 추정"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2:56

수정 2018.12.04 12:56

'쿼크', '썬더' 등의 암호화폐를 공동구매하자며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금을 받았다가 암호화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대표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모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타살 정황이 없어 자살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공동구매 추진하던 최모 대표 사망… 강남경찰서 "자살로 추정"
최모 대표는 올 상반기부터 투자자들을 모아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받은 최모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최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 환불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최모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추진하던 사람이라고 밝힌 A씨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최모 대표의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른바 공구방을 통해 암호화폐를 싸게 공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정부가 이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