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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3:26

수정 2018.12.06 13:29

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선출제로 전환 추진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주도의회 제출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안동우 정부무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또 행정시 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내년 중에 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4개 시·군 행정구조체계가 제주도로 통합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 체제로 개편됐다.
행정시장도 주민 선출제가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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