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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착오송금 피해구제 예보법 개정안 입법 추진...금소법·신용정보법 처리 급선무"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7:08

수정 2018.12.08 03:25

예보 先상환 후 소송 통해 회수
소비자보호 강화 법안인 금소법 처리 촉구
ICO, 블록체인 관련 정부와 협의체 마련 논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착오송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착오송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착오송금 피해 구제와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입법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국민들이 입는 피해규모를 볼 때 착오송금은 비단 개인의 단순 실수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착오송금 관련 채권 예보가 매입"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구제방안의 핵심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보가 사들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며,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한다"며 "회수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며 "현재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 관련 법안 중 금소법과 신용정보법의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소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후 지금까지 총 12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5건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는 "금소법은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도 "여야간 쟁점이 되는 부분들로 인해 처리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에 법안소위를 더 열 계획이지만, 야당에서 여전히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 논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ICO 협의체 마련 논의"
민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ICO(암호화폐 공개)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CO는 새로운 흐름이고, 최근 우리 업계에서도 관련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백서제출 의무화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관련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개 협의는 쉽지 않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의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기에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부는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향후 관련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의 협의체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 간사 의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정무위 차원에서 관련 특위 구성 및 소위 구성, 기존 소위를 활용하는 방안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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