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파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의 사망 시점은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불발한 지 나흘 만이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군인 3명은 이 전 사령관에 앞서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이 전 사령관은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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