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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FTA 비준안 처리...내년 초 발효 앞둬(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8 02:31

수정 2018.12.08 19:38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저녁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개정 의정서 2건이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은 내년 초 공식 발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비준동의가 완료된 만큼 이후에는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이날 처리된 비준안은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미국은 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이던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유지해 2041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

미국 입장에선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2배인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도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가격을 우대하고 보험등재 기간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은 당초 심평원 초안과 관련해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시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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