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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혼부부 이혼 책임자가 ‘결혼식 비용’ 물어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17:14

수정 2018.12.10 17:14

법원 “신혼부부 이혼 책임자가 ‘결혼식 비용’ 물어내야”

법원이 과다한 채무를 진 남편에게 위자료 및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사유를 도박과 게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 주식으로 큰 손실을 얻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섰다며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 A씨는 결혼 전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또 다시 손실을 보는 등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아내는 도박을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남편은 도박을 그만두질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개월만인 지난 3월 29일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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