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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때 기업가치 과대평가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17:38

수정 2018.12.10 17:38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선정
비상장사 지분가치·무형자산 등 회계법인 평가 적정성 여부 확인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때 기업가치 과대평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내년 기업들의 재무제표 관련 4대 사항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한국회계기준(K-IFRS)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회계 오류를 막기 위해서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10일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로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외부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을 살핀다.
평가기법은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 적용을 권고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가능한 경우 이익접근법 등이다.

무형자산의 인식·평가도 점검한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리방침을 수립·운용하고,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출액을 자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료비, 노무비 등 자산화 처리하는 지출금액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도 면밀하게 살핀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점검키로 했다.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인식 등 수익인식모형 5단계에 대한 판단근거 및 설명의 충분 여부를 보기로 했다.

또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이 대상이다. 분류기준과 측정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골자다. 기존 분류기준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를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의 분류는 목적에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 등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은 기존 원가 측정 예외규정이 삭제됐다.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사용 할 수 있다. 이에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 자산이 매도 등 제거되거나 손상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이전이 금지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키로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해 당기손익으로 이전이 가능했다.
반면 회사채 등 채무상품의 기타포괄손익은 처분 후 당기손익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를 폐지키로 했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되,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만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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