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의 상공회의소에서 가진다. 서울에서는 지난 9~11월 중 9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화가 크다"며 "회사와 감사인이 신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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