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업 본격 추진 대비,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등
【대전=조석장 기자】 대전시는 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상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동구 가오동, 중구 중촌동, 유성구 어은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 4곳이 선정돼 그동안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 실현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국비 33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 3곳**을 추가 선정했으며, 민선 7기 모두 16곳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정책방향’을, 대전세종연구원 양승희 박사는 ‘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목원대 김혜천 교수 좌장으로 권중순 대전시의원과 박천보 한밭대교수, 장수현 전국상가연합회장, 한광오 대전시 도시정비과장, 정태일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대전시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은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시작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정책 추진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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