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연연출가 황민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동승했던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당사자인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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