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키로 결정하자 이필운 전 안양시장은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이필운 전 시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안양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안양시민을 기만해온 피고발인 최대호의 엄중한 죄를 묻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재정신청 사유로는 여섯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첫째,‘사해개형제’라는 제주도 포장마차의 글씨가 최대호의 필체로 보여진다는 국과수 의견과 제주포차 사장의 “당시 최대호와 함께 온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언이 있었는데 이를 인정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모든 항공사와 공항의 기록을 확인했다면서도, 선거기간 당시 이미 최대호 측에서조차 확인했다며 제시한 항공사의 기록을 경찰은 해당 항공사가 보존기간이 짧아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대호와 경찰 중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당시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후 네 차례 정도 갔다는 피고발인 최대호의 진술이 나왔다. 이는 그 간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임에도 당시 간 게 아니니 상관없다며 문제 삼지 않는다 한다. 선거기간 내내 본인은 제주도에 간 적도 포장마차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누구 가릴 것 없이 가짜뉴스라며 고발을 남발한 자가 이제와 말을 바꾸는데 정말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넷째, 그 날 관용차의 운행기록 등 최대호의 행적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고발 내용과 상관없는 사생활의 영역이라 판단해 수사를 안했고, 그러면서 일정상 제주도를 가는 건 불가하다는 최대호 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찰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제주도에서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행적 조사 및 카드 사용내역 조사를 의뢰했건만, 이 중 한 사람이 안양에서의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나와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과연 안양에서 쓴 내역이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인가? 또한 당시 법인대표였던 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법인카드 내역은 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하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여섯째,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된, 함께 한 다른 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싸인을 증거물로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본건과 직접 관계없어 필적감정을 안했다고 하는데 함께 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언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고발인 측은 물었다.
이번 재정신청에 대해 고발인 측 관계자는“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제대로 서고, 안양의 정의가 제대로 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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