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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경총 세무조사 착수...업추비 탈세 여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09:23

수정 2018.12.13 09:23

세무당국, 경총 세무조사 착수...업추비 탈세 여부

세무당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께 경총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건네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무당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는 것이 판단의 배경이다.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세무당국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법인 등에게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하는 비정기조사 즉,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통상 비정기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경총에 대한 조사는 비정기 특별조사로 알려졌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이며 기업인을 상대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 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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