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산업체가 군납용 발전기 원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산업체 S사의 최모 부문장을 구속했다.
S사는 군 당국의 통신회선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 발전기 납품사로 선정된 후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사의 뒤를 봐준 현역 및 예비역 군 간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