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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2명 난민인정..50명 인도적 체류·22명 불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4 10:34

수정 2018.12.14 10: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반군 등에게 납치·살해 협박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난민인정된 2명은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특히 난민인정된 2명은 박해 관련 제출 진술·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뒤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는 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측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50명을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으로 인해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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