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 운영은 공공성이 강해 국민연금이 도로 운영사들의 주식을 매입한 계약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국장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2007∼2009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각각 관리·운영하는 민간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김씨는 국민연금에 이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와 매입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은 또 주식을 발행한 민자 도로 운영사들의 경우 청구된 정보에 일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행과 관리·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돼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정당한 이익이 있느냐를 판단할 때에도 다른 법인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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