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 발생 여부는 매년 어업인 등 지원센터(KMI 내)가 조사·분석해 지원 대상품목의 고시(해양수산부), 어업인 신청접수, 서면·현지조사 등을 거쳐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이 결정된다.
올해 지원 대상품목 7종 중 부산지역은 △고등어(32명, 6억원) △명태(3명, 8166만원) △민대구(4명, 7863만원) △상어(33명, 128만원) △아귀(196명, 2억835만원) 등 268명에게 9억7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17명, 5억9500만원) △원양(8명, 1억6103만원) △연안자망(147명, 1억146만원) △서남해구중형기저(24명, 5423만원) △쌍끌이대형기저(29명, 4981만원) △대형트롤(35명, 564만원) △외끌이대형기저(29명, 314만원) 등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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