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보좌관처럼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지방의원의 입법, 감사, 예산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지방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원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없다.
그러나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닌 상임위원회별로 공동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두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니라 상임위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대부분의 특·광역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에 동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는 전문인력의 신분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면 정원을 확보해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실상 일반직 정원을 감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내년 1월에 채용계획을 수립해 공고를 내고 서류-필기-면접을 통해 2∼3월께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인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고려해 의원 정수의 50% 이하로 채용키로 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은 37명으로 18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기간은 시간선택임기제 특성상 채용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1년을 연장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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