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명 공개를 앞둔 2015~2018년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 유형은 예산·회계, 인사·복무, 시설·공사 등 다양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유형은 학사 비리다.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5년 2건, 2016년 1건 적발됐지만 2017년에는 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 6건 적발됐다.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학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가 8건이었고 △특수목적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또 사립고에서 9건, 공립고에서 4건 발생했다. 문제 유출에 개입한 교사 중 1명은 파면당했으며 해임 2명, 감봉 1명, 수사 중 1명 등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관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건도 15건이었다.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부적정 유형은 △출결 관리 미흡 3건 △부당 정정 4건 △허위기재 3건 △규정위반 5건 등이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관여한 교사들의 징계 정도를 보면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5건 등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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