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이스피싱 피해 3340억... 은행 지급정지·재산몰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2:13

수정 2018.12.18 12:13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발표
보이스피싱 피해 3340억... 은행 지급정지·재산몰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계좌이체 시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활용하고 피해 발생 시 재산몰수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40억원으로 지난해 두 배에 이르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대해 수단별로 대응하고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를 강화하되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이용을 정지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내년 상반기 구축해 신용정보법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통화·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차단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 앱 개발·보급도 유도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고알림을 보낼 수 있는 AI 앱이나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을 개발해 이를 보급하는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해 기존 90일에서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및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한다.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초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한다. 또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 상 불법 광고·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와 차단 등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을 위해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피싱 의신 사이트를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화해 0.1% 이상 개선 권고를 시행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해제 요건을 강화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며, 금융회사는 해당 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검토한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늘리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외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면, 대가를 전제로 계좌번호만 대여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제재(과태료, 계좌사용중지)를 신설한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강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외 콜센터, 관리책, 모집책, 인출·송금책과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유통·모집행위 등으로 번호변작 서비스 제공, 무등록 별정통신업, 환치기, 범죄수익 은닉·가장 등도 포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혐의자에 대해서는 여권 제재도 강화되는 등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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