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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오는 2020년 시행 목표 쌀 중심 직불체계→공익형 개편... 사람 중심 농정개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5:30

수정 2018.12.18 15:30

[정부업무보고] 오는 2020년 시행 목표 쌀 중심 직불체계→공익형 개편... 사람 중심 농정개혁 본격화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중심의 직불체계가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으로 개편된다. 내년에는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한다.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와 산림 레포츠에 종사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 국가 자격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이다.

우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을 유도한다.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해 2020년부터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한다. 양곡관리사는 민간자격제로 신설해 2020년부터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한다.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한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신고업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한다.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장애인 재활에서 심리치료로 확대하고,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우선 채용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학기당 450만원씩 500명에게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한다. 청년농 정착을 돕기 위해 보육·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 4개소(120세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김제·상주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고, 2차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을 확산한다.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한다. 농어촌공사(수상), 농협(육상)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공사), 출자 승인(농협)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 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를 단계적 확산한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내년 12월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미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88→96개소)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를 실시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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