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약에는 유망 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모태펀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한도가 20%로 제한됐다. 후행투자 제한도 없앴다. 청년 창업기업 등 초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후속 투자 지원을 위해서다. 이전에는 후행 투자 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결의가 필요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따라 장기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 기간을 폐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 집행을 위해 자문위원회 제도도 도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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