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창진, '땅콩 회항' 대한항공에 일부 승소.."조현아 상대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9 10:45

수정 2018.12.19 11:0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