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A씨(30)를 최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 황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광 명목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 수십명을 업소에 소개하고 취업 알선료와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사지사 한 명을 업소에 소개할 때마다 태국 여성에게선 150만원을, 업주로부터는 50만∼1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국에 안정적 체류 하고자 50대 한국인 남성에게 800여만원을 주고 지난 5월 그와 서류상 위장 결혼을 하기도 했다.
불법취업 알선을 공모한 황씨와 위장 결혼 상대였던 곽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은 11월 기준 19만4000여명으로, 2016년 말 10만1000여명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태국인 관광객은 90일간 국내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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