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호자 해줄게" 숨진 고향친구 자녀 속여 사망보험금 빼돌린 남성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0 15:37

수정 2018.12.20 15:37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향 친구의 자녀들을 속여 수억대 사망보상금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사기혐의로 양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11월 A씨(사망 당시 49세)가 전남의 한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소식을 듣고 A씨의 자녀에게 접근했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홀로 3남매를 키우다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에겐 사망상금 2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양씨는 자녀들에게 접근해 보호자 역할을 해주겠다"며 "유족보상금 등 절차도 대신 잘 처리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3남매의 7촌 인척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한 뒤 정기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마다 "사업상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며 "몇달 뒤에 돈이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각각 14~20살인 남매는 양씨를 믿고 돈을 빌려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남매에게 18차례에 걸쳐 유족보상금과 보험금 등 2억3천여만원을 편취했다.

양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이사하려던 아이들에게 보증금 2150만원짜리 집을 구햇다고 속인 후 실제로는 보증금 100만원짜리 집을 구해주기도 했다.

양씨는 아이들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공사대금 받을 돈이 있다. 민사로 돈 받을게 있으니 갚아주겠다"고 속였다.
당시 양씨는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양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3남매에게 2년간 2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양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법률 지원을 했으며 심리상담 등도 추진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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