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도맘 김미나, 전남편에 승소 "3000만원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1 08:41

수정 2018.12.21 08:45

'도도맘' 김미나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도맘' 김미나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다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기사화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2월 조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조씨의 행위가 김씨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두 사람은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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