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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개발사업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1 14:07

수정 2018.12.21 14:09

도내 22곳 대상 21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진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fnDB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를 비롯해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21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대상과 기간, 인력을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63개소 중 현재 22개 사업이다. 4차레의 하수 역류 사태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주거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5ro 사업장도 포함됐다.

다만,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사파리월드, 차이나비욘드힐 등 4곳의 관광단지는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내년 12월 21일까지로, 내년 1월 한 달 간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2월에 첫 업무보고를 열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는 의회 회기가 없는 날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인력은 6개 상임위별로 정책자문위원을 1명을 배치하고,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과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그동안 수 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만큼 최소 인·허가에서 최종 승인까지 부적절한 행정절차와 특혜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문제에 있다면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개선하도록 하고, 명백한 잘못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해 강민숙(부위원장), 강성의(환경도시위), 송창권(교육위), 조훈배(농수축경제위), 한영진(보건복지안전위), 허창옥(교육위), 홍명환(행정자치위)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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