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웹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인 신모씨(39)와 프로그래머 김모씨(35·여), 판매상 박모씨(22)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 △암호화 메시지(다크웹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고받는 보안 메시지) △다크 코인(가상화폐 중 마약·사이버 범죄에 사용되는 캐시를 통칭) 등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 신씨는 지난 3~11월 김씨와 공모해 다크웹에 마약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박씨 등 판매상들에게 시켜 판매 광고 18회, 대마·필로폰·LSD 환각제 등 매매 알선 50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는 8~11월 지인과 판매상 간 950만원 상당 엑스터시 판매를 직접 알선하고 대마·필로폰 등을 흡연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지난 6월 판매 목적으로 LSD 환각제 등을 4차례 밀수하고, 재배한 89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최근 박씨는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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