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또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의 조세·행정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맡았다. 최 변호사는 '암화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분야별 법적 쟁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형사팀에서 근무 중인 강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암호화폐와 형사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형법 등 국내 암화화폐 공개(ICO) 규제와 관련된 각종 형사법 이슈를 다뤘다.
마지막 세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블록체인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암화화폐 최신 판결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판례들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변호사는 "2018년은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는 판결부터 비트코인 반환청구 소송 등 의미 있는 이슈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판례들을 살펴보며 암호화폐 관련 판례의 방향을 예견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불명확한 문제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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