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3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이 신속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법을 지정하려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에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입법권 무시라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처벌조항 등 논란 사항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 시행령으로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행 유치원법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사 상 징계조항도 있다"며 "비리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막강한 권한을 교육당국에 위임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주기 바란다"며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만 일삼다 보니 국회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다수당이란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으로 회계시스템을 적용하면 저희도 굳이 연말에 무리하게 법안 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그 부분에 있어 정부의 공식적 사과나 해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과 관련, "구두상 전해지는 안으로는 처벌조항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2년 유예할거면 굳이 연말에 법을 무리하게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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