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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공제조합과 토지매매입찰보증 도입 협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4 15:11

수정 2018.12.24 15:11

2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 참석한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오른쪽 두번째), 하태원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 참석한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오른쪽 두번째), 하태원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공제조합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 사업상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LH와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된다.
LH는 보증서 납부의 효용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서 납부 대상 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업으로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LH 토지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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