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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제주 땅 18% 차지…국립공원청도 설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5 13:17

수정 2018.12.25 13:26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내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 최종 확정
한라산 국립공원에 육상·해상 12개 지역 포함…기존 공원 면적의 4배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제주=좌승훈 기자]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육상·해상 12개 지역이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제시됐던 면적(662㎢) 보다는 52㎢가 줄어든 가운데 육상만 놓고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1849㎢)의 18%에 달한다. 또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면적보다 4배 가량 큰 것이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24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정된 153㎢의 국립공원에 도내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해 610㎢에 달하는 국립공원 경계안을 제시했다.


제주국립공원은 이에 따라 총 12개 구역으로 계획된 가운데, 육상 7개 지역(328.724㎢, 54%)·해상 5개 지역(281.326㎢, 46%)으로 나눠진다.

육상 기준으로만 보면 도 육상 전체 면적의 17.7%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육상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153㎢) 및 중산간 권역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동백동산 권역 ▷거문오름 권역 ▷비자림·월랑봉 권역 ▷문석이·거문오름 권역 ▷안돌·민오름 권역이 포함됐다.

해상에서는 해양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권역 ▷마라해양도립공원 권역 ▷수월봉·차귀도 권역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 △추자해양도립공원 권역이 지정됐다.

용역진은 국제적 보호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보호지역과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지, 전, 답, 목장 등 지역주민 거주기반도 최대한 배제했다.


용역진은 특히 제주의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국립공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필요인력은 공무원 220명, 연구원 50명, 레인저 및 해설사 1200명 등으로 총 147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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