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여중생 아파트서 추락사
이상행동 사고 안내·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타미플루의 안전사용 정보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상행동 사고 안내·주의 당부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구체적인 부작용 증상은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구역질이 나는 증상)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 있었다.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식약처가 배포한 '안전성 서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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