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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도시들도 출산정책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5 16:38

수정 2018.12.25 16:38

용인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 내달부터 거주기간 상관없이 지원
수원, 다자녀 가구 무상 주택 제공.. 성남 첫째 출산에도 30만원 줘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그동안 출산율이 저조한 농촌 등 소도시보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이 미약했지만,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25일 경기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먼저 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용인시 출산율 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04명으로 해마다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용인시의 산후도우미 지원은 외둥이·다둥이 등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산후도우미 이용료의 42∼65%를 바우처(서비스이용권)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최저 30만원(외둥이·첫째 아이 5일 이용)에서 최대 177만5000원(중증장애 산모 25일 이용)까지 다양하다.

수원시는 자녀가 5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올해 5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00가구의 집을 짓는 '수원휴먼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휴먼주택'은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시가 지역 내 빈 집이나 신규 주택을 매입해 다가구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 연장을 통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자녀 5명 이상인 무주택자로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첫째아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 둘째아는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이외에 셋째 자녀 이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의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 상해, 암 등의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두천시는 출산율이 저조한 소도시들도 첫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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