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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간호복지사·공인탐정 등 신직업으로 키운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1:54

수정 2018.12.26 11:54

신서비스분야 중심 신직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유전체 분석가, 동물간호복지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사, 공인 탐정 등을 신직업으로 육성한다.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래 잠재력이 있는 직업을 육성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3년 3차례 정부가 주도했던 육성계획에 지지부진했던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법이나 제도 등의 장애요소 해소 내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가,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 치매전문인력, 치유농업사 등은 직무 전문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전문대, 학원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의료기관 외 연구소, 민간 검사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DTC)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내년에 유전체 검사 기관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허용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12개 항목, 46개 유전자에 대한 검사만 허용되고 있다.


환경여가 분야에서는 냉매회수사, 실내공기질 관리사, 동물간호복지사 등을 양성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동물간호복지사 자격화를 추진하고 동물간호 교육기관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함에 따라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사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국가전문자격제도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정보 수집·관리 분야의 신직업으론 공인탐정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사가 있다.

실종자·미아 수색, 민사사건 증거수집 등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지만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없고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부족하다. 정부는 내년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이해관계자간 제도 도입 타당성과 도입방식, 관리 감독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소지 등 공인탐정 도입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도입이 확정되면 2020년 세부 도입 운영 방안등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블록체인개발자, 스마트팜컨설턴트, 애완동물 상담원 등 미래유망직업을 한국직업 사전에 추가 수록, 보완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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