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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 주요 혜택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3:43

수정 2018.12.26 13:4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진=연합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진=연합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로 이하로 확대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이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선 조치로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29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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