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매매 요금 환불 거절해서' 업주 살해하고 불지른 2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7:38

수정 2018.12.26 17:38

24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용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20대 범인이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용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20대 범인이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60대 여성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서모(28)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3일 0시 57분께 광주 북구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업주 A씨를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 2층 노래방 업주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는 1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이용원 내부에서 쓰러져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입안에는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제(실리카젤)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A씨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밖으로 끌고 나와 협박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현금 등을 뺏어 도주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