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2월 3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8만6691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는 1만 3182건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의로부터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해 작성한다.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3월 28일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시행돼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조건이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에서 배우자와 부모·자녀의 동의로 간소화된다.
현재 연명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개(100%), 종합병원 91개(30.1%), 병원 9개, 요양병원 22개가 등록돼 있다. 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및 출장소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경기(27.6%), 서울(26.9%), 충남(9.4%), 전북(6.4%), 인천(5.3%) 순으로 조사됐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된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도 언젠가 닥칠 자신의 죽음에 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