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되거나 바뀌는 8개 분야 총 40건 제도·시책 안내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에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을 도입·운영하는 등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8개 분야 총 40건의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5만원 인상돼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소득기준 150%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수당 인상, 아이돌보미 확충 등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우울증검사를 시행해 촘촘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힘든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지원범위를 1종과 동일하게 확대 시행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취업한 광주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선택해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50만원을, 3년형을 선택해 3년 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400만원을 돌려주는 신(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지역화폐) 제도도 도입·운영된다. 카드상품권은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내 맞춤형 상품권이 적극 유통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광주 청년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장대여 및 이력서용 사진촬영을 무료로 지원하고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정분야에서는 신혼부부가 2019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며,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된다.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 제외한다.
환경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강화에 따라 소태역 등 18개 지하역사 공조여과설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금남로4가역 등 5개 역에 운영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효율적인 공조가동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금지제도가 시행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 문화, 교통,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다중이용업주 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관청에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LS)를 도입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원 상향 지급된다.
자가용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대비해 2019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현재 차종 분류기호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고 번호판 제작 시 필름코팅 방식이 추가돼 페인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 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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