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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용 손해배상 산정 프로그램 대국민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1 10:09

수정 2018.12.31 10:09

법원 업무용 손해배상 산정 프로그램 대국민 서비스 제공


내년 1일부터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을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항목은 손해배상액과 변제상계충당액, 이자,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 등이다.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용된다.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함으로써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대습상속(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대법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도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소송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완료된 자료를 저장・출력해 소송자료로 활용하기도 편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법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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