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9개 분야 84건 정책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1 10:22

수정 2018.12.31 10:26

모든 도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도민안전공제 보험 가입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복지취약층 안전망 확충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도청 /사진=fnDB

❶ [청년 일자리] 구직자 생활지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❷ [복지·여성·보건]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및 복지 취약층 안전망 확충
❸ [자치행정] 4·3생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연중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가능
❹ [농축산] PLS 전면 시행,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❺ [해양수산] 어업인 생업 지원 확대 및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도입
❻ [환경보전]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도입 및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❼ [주거·교통] 대출이자 지원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❽ [문화체육]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❾ [안전]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 가입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시행한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청년·일자리, 복지·여성·보건, 자치행정, 농축산, 해양수산, 환경보전, 주거·교통, 문화체육, 안전) 84건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재직자에 대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기술인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 유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제주 이동노동자 혼듸쉼팡 조성 운영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기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도모한다.

■ 복지·여성·보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게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2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안전망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쓴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을 신규 도입해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입양 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 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 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무료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며,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 자치행정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원활한 신분 확인을 위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진행되며, 연중 사용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 농축산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공교육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인가 대한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 △월동무, 당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확대 △노후 하우스 개보수 신규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식용란 산란 일자 표시, 선별 포장업 신설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각 행정시 별로 지원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도에서 일괄 추진해 체계적인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 해양수산
애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촌 지역과 여성 어업인, 해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를 신설해 안정적 어업 활동을 도모한다.

■ 환경보전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오름 휴식년제(출입제한) 연장 및 신규지정 △지하수 인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물찻오름, 도너리 오름의 휴식년(출입제한)이 연장되고, 문석이 오름은 신규 지정돼 관리된다.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내년 10월 시범 운영 후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주거·교통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도민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문화체육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공공 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금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확대를 통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안전
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시행된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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