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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 6세미만 月10만원.. 노후경유차 교체시 최대 143만원 혜택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2 09:38

수정 2019.01.02 09:38

새해 달라지는것들 /그래픽=fnDB
새해 달라지는것들 /그래픽=fnDB

새해부터 금융, 조세부터 교육, 육아 보육 등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9월부턴 대상연령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2020년에 3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후~최대 9개월간 금여가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50% 기준으로 변경 지급된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이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월 상한액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며 90일간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은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된다.
무주택세대주인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비과세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적용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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