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만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택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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