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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고양시의원 사퇴하라”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5 00:53

수정 2019.01.05 00:53

고양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강근주 기자] 정의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장은 4일 논평을 통해 “채우석 고양시의회 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원이 되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며 “채우석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고양시민을 대표할 이가 고양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우석 시의원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첫날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채우석 시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논평은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논평은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며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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