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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훈련 부상 북파공작원...법원 ‘국자유공자’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7 13:39

수정 2019.01.07 13:39

-나무뿌리 걸려 돌에 머리 찌어, 함몰 
-보훈처 “객관적 자료 없다”며 유공자 등록 거부 
-법원 “구보도 국민생명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0여년 전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전 북파공작원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1989년 9월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돌부리에 찌었다. A씨는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만 받았다.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
군의관 판단 하에 부대로 복귀한 A씨는 진료기록도 남지 않았다.

A씨는 눈썹 위 머리 부위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군 복무 과정에 실시된 훈련 도중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훈처는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상이를 입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후유장애 내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서울행정법원에 1심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장애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 사정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A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이른바 북파공작원 부대로서 그 존재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며 “A씨 눈썹 위 머리 부위에 7cm 흉터가 남아있는 사실은 후유장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악구보훈련은 ‘국가 수호 또는 국민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한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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