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종업원만 있는 음식점 골라 행패…전과 33범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7 19:10

수정 2019.01.07 19: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늦은 밤시간대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음식점만 골라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하고 지난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식당 여러 곳에서 10회에 걸쳐 주인과 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음식점 대부분은 여성 종업원들이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그는 이틀 뒤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에 찾아가'왜 신고했느냐'고 따지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25일 사당역을 배회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이 확인 결과 이씨는 업무방해 및 폭행 등으로 33회의 전과가 있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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